노무상담
알바 중 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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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483**4
2023-10-10 16:33
3
13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가장한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쇼핑몰 관련알바라고 쪽지가 와서 정확한 알바내용을 알려달라하니까 자세한건 카톡을 통해서 문의해라 해서 친추하고 구매대행 알바라고했습니다.
피해금액이 많아서 경찰에 신고한 상태인데 보상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16:40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으로 사건진행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fcm**q
    2023-10-11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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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 신종 사기로 계속뜨던데...

  • da**5
    2023-10-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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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flora77
    2023-10-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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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접수는 되지만 돈은 못돌려받는다고 들었어요 경찰이 그랬다고 하네요 사기피해자모임에 가면.. 근데 돌려 받았다는분도 한분 있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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