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했는데 임금이 안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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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675**4
2023-10-10 16:17
1
159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0월 1일 하루 단기알바를 했고 근로 계약서 작성은 따로 안했습니다
공고에는 10월6일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임금이 안들어와서 따로 연락 드렸더니 확인하고 연락준다면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16:39
노동청에 진정넣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뽀송하게
    2023-10-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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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신고해버리세용 돈줌 경찰서에서 사기범죄자들로간주해서 알아서 전화넣어주고 전화답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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