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관련 노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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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466**2
2023-10-10 15: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알바(토,일)
시급 10,000원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18시간
-협의로 소득세 3.3프로에 관련된 세액만 지불
-수습기간x,4대보험x,고용보험x
주휴수당 계산=(18/40)*8*10000=36000원
사장님께서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아니여서 주휴수당이 18000원으로 계산하셨다는데
주휴수당 자체가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5시간 이상이면 위에 적은 계산법으로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주 40시간 미만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르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시급 10,000원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18시간
-협의로 소득세 3.3프로에 관련된 세액만 지불
-수습기간x,4대보험x,고용보험x
주휴수당 계산=(18/40)*8*10000=36000원
사장님께서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아니여서 주휴수당이 18000원으로 계산하셨다는데
주휴수당 자체가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5시간 이상이면 위에 적은 계산법으로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주 40시간 미만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르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16:10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더라도 40시간 기준 8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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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6000원이 맞아요~~~~세금 3,3제외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