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미지급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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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luv1**4
2023-10-10 15:40
1
2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 9월1일자로 월수금 주 3일 2시부터 9시까지 7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확인해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 되지 않은 일한 시간만 계산되어서 급여처리가 되었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16:08
주휴수당은 7일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일주일 이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hluv1**4
    2023-10-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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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기준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9/1부터 9/27일까지 한달동안 주 21시간 12일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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