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금일 퇴사하고 진정서 제출하기 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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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랑구
2023-10-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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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PC방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하루 알바생은 4명만 근무하고 사장님, 사장님의 와이프 총 5명(사업장1인 제외) 이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명시 하셨더라구요 저는 오늘 퇴사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라고 하셨고 최저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으면서 4개월 가까이 일했습니다
원래 계약 조건은 주 4일 근무 오전 12시~오전 9시 퇴근인야간근무였습니다
그리고 매시간마다 20분~30분 10분씩 휴계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손님들 음식 만들고 자리치우고 응대하느라 그시간에 제대로 쉬어본적이 없어요 원래 휴계시간은 언제 주문이 들어올까 대기하거나 긴장하는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루 1시간씩 휴계시간이라며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계산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 4회만 일을 할줄알았는데 알바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음엔 주 5일을했다가 나중엔 매주 6일 근무도 했었습니다..
주말에는 22시 출근 9시 퇴근하는 날도 허다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주 40시간을 초과했구요 주휴수당을 받은적도 없는데
제 휴계시간 같지도 않은 시간과 주휴수당과 제대로된 시급을 계산한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휴계시간을 증명하려면 증인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14:43
미지급된 임금이 확인될경우 노동청에서 시정지시 내립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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