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근중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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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옹돌이
2023-10-10 13: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근후 회사 셔틀버스 타고 퇴근중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왔습니다
입원을 할려하니 대인접수가 안되어 있다해서 접수를 했는데요 입원을 하게되면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퇴근중 셔틀버스안 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입원을 했다는 이유로 산재처리 안되는게 맞나요?
입원을 할려하니 대인접수가 안되어 있다해서 접수를 했는데요 입원을 하게되면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퇴근중 셔틀버스안 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입원을 했다는 이유로 산재처리 안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14:42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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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맞아요.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