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 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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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51**1
2023-10-10 11:27
0
3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알바인데 오후2시부터 11시까지 9시간 일하면서
휴게시간없이 일 했고
갑자기 짤렸는데
기본 시급 9시간 주휴수당 포함이면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14:41
구체적 임금계산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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