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12시간씩 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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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20**8
2023-10-10 11: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13일부터 10월 8일까지 주 6일 12시간씩 일을 했는데 사장이 돈이 없다고 임금을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14:40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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