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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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r**2
2023-10-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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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야간 피시방에서 23:00~08:00 까지 금~토 토~일 이렇게 일하는데 시급은 11000원입니다. 규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휴게시간 60분으로 나와있긴하지만 사장님이 피시방특성상 쉬는시간을 온전히 쓰지못해 9시간 시급으로 99000원을 주시기로하셨는데, 이렇게되면 주휴수당 지급은 당연히 되는건가요? 일주일에 18시간을 일하고, 근로계약서 상으로 휴게60분을 빼도 16시간을 일하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10:18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비례적으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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