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1시부터의 초과근무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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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47**9
2023-10-10 09: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2일, 15시~21시 6시간 일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하루만 21시 20분에 끝나 연장 수당을 요청드렸습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인정해주면 저는 야간수당이 아니라 연장 수당만 받는 건가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장 수당을 계산할 때 20분이니까 시급의 3분의 1 해서 9620÷3=3,207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3,200원을 보내주셔서요 맞는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야간수당이 적용되면 금액이 달라지니까 헷갈립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저에게 소중해서요
야간수당은 22시부터 인정해주면 저는 야간수당이 아니라 연장 수당만 받는 건가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장 수당을 계산할 때 20분이니까 시급의 3분의 1 해서 9620÷3=3,207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3,200원을 보내주셔서요 맞는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야간수당이 적용되면 금액이 달라지니까 헷갈립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저에게 소중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06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야간에 해당되지 않구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산 발생하지만 통상근로자인 경우 해당 계산이 맞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산 발생하지만 통상근로자인 경우 해당 계산이 맞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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