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1시부터의 초과근무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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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47**9
2023-10-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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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2일, 15시~21시 6시간 일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하루만 21시 20분에 끝나 연장 수당을 요청드렸습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인정해주면 저는 야간수당이 아니라 연장 수당만 받는 건가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장 수당을 계산할 때 20분이니까 시급의 3분의 1 해서 9620÷3=3,207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3,200원을 보내주셔서요 맞는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야간수당이 적용되면 금액이 달라지니까 헷갈립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저에게 소중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06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야간에 해당되지 않구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산 발생하지만 통상근로자인 경우 해당 계산이 맞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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