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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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3456
2023-10-09 17:06
2
2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3월말부터 9월까지 일하면서 월급날에 월급을 받은 날은 단 한번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습니다.
항상 쓰자고 하면 회피하면서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일을 그만 둔 상태인데 현금이 없다면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나 강력한 조치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8:47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jy021**6
    2023-10-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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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시면 금방 처리됩니다

  • jy021**6
    2023-10-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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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이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둘 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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