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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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40**3
2023-10-09 03:31
0
3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른 직원이랑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매장일이랑 사장 관련 불만이나 욕을 했는데 이 내용을 사장이 어쩌다가 보고서는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8:49
형사사건은 상담이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담 하셔야 할거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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