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소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340**3
2023-10-09 03: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다른 직원이랑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매장일이랑 사장 관련 불만이나 욕을 했는데 이 내용을 사장이 어쩌다가 보고서는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8:49
형사사건은 상담이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담 하셔야 할거에요
경찰서에 가서 상담 하셔야 할거에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