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퇴직금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rlathdu**3
2023-10-10 06:17
0
40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화수 주3일 하루4시간근무
10월9일부터 시작
근로계약서는 2~3일뒤 쓴다고함
4대보험미적용이고 3%세금만땐다고함

위의경우,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 불가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2~3일뒤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8:46
근로계약서는 작성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년이상 근무하시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