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퇴직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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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hdu**3
2023-10-10 06:1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화수 주3일 하루4시간근무
10월9일부터 시작
근로계약서는 2~3일뒤 쓴다고함
4대보험미적용이고 3%세금만땐다고함
위의경우,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 불가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2~3일뒤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10월9일부터 시작
근로계약서는 2~3일뒤 쓴다고함
4대보험미적용이고 3%세금만땐다고함
위의경우,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 불가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2~3일뒤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8:46
근로계약서는 작성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년이상 근무하시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년이상 근무하시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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