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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556**7
2023-10-0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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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작성하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렵다며 출근 당일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급여명세서는 받은 적도 따로 말씀해주신 적도 없어서 어떻게 급여가 계산되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계속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받지 못하고 약 한달 정도 뒤에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원래 근무일자 외에 근무 요청을 당일이나 전날 하는 경우가 많았고, 몇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달라고 했다가 출근 20-30분 전에 원래 시간대로 와달라고 한 적도 있는 등 당일 통보를 받은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회사 사정으로 인해 몇달간 1시간 정도 적게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구두로만 전달 받은 상태로 근무를 해서 이런 경우도 제가 부당함을 겪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8:50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부당해고이고 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실 수 있습나다.

해고인경우 해고예고 수당 청구 가능 하시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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