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서 세금을 0.9% 떼고 주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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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71**3
2023-10-0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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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세금 0.9%를 떼고 주신다는데 이건 4대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현재 주 2회 5시간씩 일해서 한달에 약 40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데 4대보험은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8:52
세금은 세무사에게 상담하셔야 정확한 내용 확인 가능하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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