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주일 만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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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70**7
2023-10-08 23:59
1
30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만 총 5명입니다(본인 포함)
갑자기 근무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했는데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8:51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197**8
    2023-10-0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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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5인으로 돌아가야 상시 5인 근로자수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 나옵니다 3개월 이상 재직 근무시 해고예고수당 즉시 지급해야합니다 어길 시 노동청 가시길 바랍니다 1년이 되기 직전 퇴사시 해고수당은 없고 해고예고수당 즉 한달치 월급을 더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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