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휴 1.5배 지급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976**9
2023-10-08 02:19
0
28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 추석기간까지 3일을 했는데 1.5배 지급을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 주는 분위기라고 받아야 할 걸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8:57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