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8시간 최저시급으로 매월 6일날 급여를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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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0**6
2023-10-08 15: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제로 근무중이고 매 월6일날 급여를받습니다
주5일 8시간 근무중이고 주휴수당도 받고있는데요
9월 임금 명세서를보니 딱 4주+주휴수당 하고 9월달이 30일까지 있으니 거기에 하루 근무한 시간 포함
200시간으로 ×9620원 해서
월급이 들어왔더라구요~
시급제라서 계산이 이런가요??
네이버나 알바몬 시급계산기 돌려보면 한달근무시간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최저임금 나오던데
저는 월급으로 받고있지만 시급제 알바생이라
딱 저렇게 일한시간으로만 계산하여 임금받는건가요??
주5일 8시간 근무중이고 주휴수당도 받고있는데요
9월 임금 명세서를보니 딱 4주+주휴수당 하고 9월달이 30일까지 있으니 거기에 하루 근무한 시간 포함
200시간으로 ×9620원 해서
월급이 들어왔더라구요~
시급제라서 계산이 이런가요??
네이버나 알바몬 시급계산기 돌려보면 한달근무시간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최저임금 나오던데
저는 월급으로 받고있지만 시급제 알바생이라
딱 저렇게 일한시간으로만 계산하여 임금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8:57
실제 일하신 시간대로 받는게 가장 정확하고 209시간은 1년기준 주휴포함 한달 평균 근로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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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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