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 급여 일할계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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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k**o
2023-10-07 23: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2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제로 2년간 일하다가 올해 10월6일자로 퇴사했습니다.
10월 4,5일은 실제로 나가서 근무를했습니다.
사장님이 근무한거는 일할계산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10월1~10월3일이 주말+연휴였는데
이거까지포함해서 1~5일치를 주실까요?
만약 4,5일 것만 지급한다면
어떻게 1~3일치도 달라고 말해야할까요?
10월 4,5일은 실제로 나가서 근무를했습니다.
사장님이 근무한거는 일할계산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10월1~10월3일이 주말+연휴였는데
이거까지포함해서 1~5일치를 주실까요?
만약 4,5일 것만 지급한다면
어떻게 1~3일치도 달라고 말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8:58
일한 날짜 기준 계산하시면 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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