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위반 최저임금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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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콩빵
2023-10-07 23:4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 25일에 면접을보고 9월 27일 에 출근하기로하고 추석연휴 지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로했습니다. 연휴가지난 다음도 근로계약서 작성에대한부분은 아직 언급하진않았습니다.
문제는 구직공고에는 오전 9시반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30
주6일근무에 월급230 이라고 올라와있는데 출근하고 일주일도 안된시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 11시에 출근후 오후9시30분까지 총 9시간30분이 근무시간으로 조정이 되었고 주말에는 오픈타임으로 근무 조정이 되었습니다.급여에대한 부분은 230 이라는 말뿐입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에 9시간반근무라는 언급도 없었을뿐더러 딱히 정해져있는 쉬는타임도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가바쁜 빨간날엔 쉬는 타임도 재대로 지켜지지않습니다.
문제는 구직공고에는 오전 9시반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30
주6일근무에 월급230 이라고 올라와있는데 출근하고 일주일도 안된시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 11시에 출근후 오후9시30분까지 총 9시간30분이 근무시간으로 조정이 되었고 주말에는 오픈타임으로 근무 조정이 되었습니다.급여에대한 부분은 230 이라는 말뿐입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에 9시간반근무라는 언급도 없었을뿐더러 딱히 정해져있는 쉬는타임도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가바쁜 빨간날엔 쉬는 타임도 재대로 지켜지지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8:59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도 신고가능하구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도 신고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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