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공휴일 근무시 1.5배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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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k**o
2023-10-07 23: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하루에 8만원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용역계약으로 3.3 세금만 떼고 합니다.
궁금한건
1.공휴일에 1.5배 적용되나요?
2.쿠팡은 4일이상인가 8일이상 일하면
4대보험 떼던데 여기는 4대보험은 해당안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하루에 8만원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용역계약으로 3.3 세금만 떼고 합니다.
궁금한건
1.공휴일에 1.5배 적용되나요?
2.쿠팡은 4일이상인가 8일이상 일하면
4대보험 떼던데 여기는 4대보험은 해당안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00
근로자로 일하는게 맞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 근무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구요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 근무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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