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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08**4
2023-10-0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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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틀 일해보고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께 못할것같다고 말씀드리고 그만뒀습니다 이때 이틀 일한 시급을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일까요?? 지급 안된지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01
일한 만큼은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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