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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82**6
2023-10-07 20: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개월 커피 체인점에서 근무했습니다.
갑자기 사장이 일방적으로 저를 포함한 4명의 알바생을 해고했습니다.
이유는 알바 가능한 시간대가 적어서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 일하는 것으로 적고, 시작했는데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조치 안내받고 싶습니다.
갑자기 사장이 일방적으로 저를 포함한 4명의 알바생을 해고했습니다.
이유는 알바 가능한 시간대가 적어서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 일하는 것으로 적고, 시작했는데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조치 안내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01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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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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