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과외중개업체가 지속적으로 손해 및 책임배상을 운운하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968**6
2023-10-07 18:02
0
2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과외중개업체랑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명의 아이를 소개받아 테스트 수업 일정을 잡았습니다.


테스트 수업 6시간 전 시범 강의를 보며 본인 수업스타일을 자꾸 변경 요청하는 해당 과외중개업체 대표의 행동에 따라 해당 학생 과외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지속적으로 본인 퇴사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 및 책임 배상을 할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협박아닌가요?


또한, 아직 수업 진행 중도 아니며 해당 학부모님께 다른 선생님이 테스트 수업을 해도 되는지, 일정을 다시 잡아도 되는지 등 급하게 양해도 구했습니다.


회사 측 입장은 타선생이 해당 수업 진행 불가능할 시, 어떠한 이유든 그 이후 해당 학생의 수업 계약 불발 시 등등 불이익이 있을 경우 손해 배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저를 상대로 회사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2. 꽤심해서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01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여서 상담이 어렵고 형사사건은 경찰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ㅡ,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