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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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s0**4
2023-10-07 17: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나 면접볼때 공휴일 근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요.
제가 약국에서 근무하는데 공휴일에 출근하는지가 너무 헷갈려서(광복절은 근무하고, 추석연휴는 다 쉬었습니다)
사장님한테 한글날에 출근하는거냐고 물어봣는데
약국은 공휴일이랑 상관없고 출근하거나 시간만큼 급여를 깐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약국에서 근무하는데 공휴일에 출근하는지가 너무 헷갈려서(광복절은 근무하고, 추석연휴는 다 쉬었습니다)
사장님한테 한글날에 출근하는거냐고 물어봣는데
약국은 공휴일이랑 상관없고 출근하거나 시간만큼 급여를 깐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03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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