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10%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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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64**1
2023-10-07 16: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올리브영 가맹점에서 8월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길어봤자 6개월 정도 할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용주께서 수습 3개월은 10%로 떼고 세금 3.3%까지 뗀다고 하더군요.
세금은 이해하지만 수습기간 때 10%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계약 1년 이상 체결 후 가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그만두게 되면 10%를 뗀 돈을 돌려받는게 법적으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고용주께서 수습 3개월은 10%로 떼고 세금 3.3%까지 뗀다고 하더군요.
세금은 이해하지만 수습기간 때 10%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계약 1년 이상 체결 후 가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그만두게 되면 10%를 뗀 돈을 돌려받는게 법적으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07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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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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