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시 공제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864**3
2023-10-07 10: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교부하고 4대보험 가입해준다고 해서 2개월 식당근무를 했는데 경영상 이유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겠냐고 해서 퇴사하기로 했는데 월급에 이번달 4대보험 외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까지 제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07
맞는 계산법으로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네 맞아요 아니면 고용노동부 물어보세요 건강보험 공단 전화물어보면 사대보험 가입 되지 안되지 알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