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시 공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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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64**3
2023-10-07 10:19
1
1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교부하고 4대보험 가입해준다고 해서 2개월 식당근무를 했는데 경영상 이유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겠냐고 해서 퇴사하기로 했는데 월급에 이번달 4대보험 외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까지 제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07
맞는 계산법으로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다희에생각
    2023-10-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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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아니면 고용노동부 물어보세요 건강보험 공단 전화물어보면 사대보험 가입 되지 안되지 알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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