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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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998**0
2023-10-0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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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시작한지는 2주 정도 지났는데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이 없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근무중입니다.
알바 면접 볼때는 주 2일 근무로 면접 봤는데 이번주부터 주 3일 근무 스케줄표를 받아서 주3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2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 이제 주3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이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면접 보고 바로 근무하기로 한거라 딱히 월급에 대한 얘기도 안해주셔서 월급 받는 날도 모르고 4대 보험은 가입 되었는지 세금을 얼마나 떼가는지도 모릅니다… 알바 면접글에는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시급 인상이라던데 얼마나 인상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 사본과 보건증은 받아가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0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근무시간 입증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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