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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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168**9
2023-10-06 20: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부터 학교급식 배식도우미 알바를 했습니다. 딴건 아니고 학교자체에서 알바를 구한게 아니고 기업 알선 알바인데 이럴경우 월급 받을때 기업쪽에서 수수료 떼고 받는건지 아님 수수료없이 고용보험 세금만 빼고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10
알선수수료는 해당 업체에 분의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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