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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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168**9
2023-10-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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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부터 학교급식 배식도우미 알바를 했습니다. 딴건 아니고 학교자체에서 알바를 구한게 아니고 기업 알선 알바인데 이럴경우 월급 받을때 기업쪽에서 수수료 떼고 받는건지 아님 수수료없이 고용보험 세금만 빼고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10
알선수수료는 해당 업체에 분의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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