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중복 지급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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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n**7
2023-10-06 20: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금토 주 3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금요일은 9시간 근무 토요일은 5.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평일은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연장수당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월급 들어온 걸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근로는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9월 1일 - 9시간
9월 9일 - 5.5시간
9월 11,15일 - 9시간 / 16일 5.5시간
9월 18,22일 - 9시간 / 23일 5.5시간
9월 25일 - 9시간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21.5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9월 달 소정 근로시간이 57.1시간으로 685,200원, 연장근로시간 6시간으로 10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아 연장수당과 중복 지급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받은건지 궁금합니다ㅜㅜ
그런데, 월급 들어온 걸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근로는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9월 1일 - 9시간
9월 9일 - 5.5시간
9월 11,15일 - 9시간 / 16일 5.5시간
9월 18,22일 - 9시간 / 23일 5.5시간
9월 25일 - 9시간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21.5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9월 달 소정 근로시간이 57.1시간으로 685,200원, 연장근로시간 6시간으로 10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아 연장수당과 중복 지급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받은건지 궁금합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09
휴일근무와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중복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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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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