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월12일부터 해서 연휴끼고 10.5일까지 일하고 급여못받았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42225**1
2023-10-06 20: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일 입사해서 유급 연휴지나고
10월5일까지 근무했는데
9월급여를 10월에 받아야되는 날인데
사정이 생겨 10월에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퇴사 일주일전 얘기해달라고 회사쪽에서 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됬고 그래서 당일 그만둔다고했습니다
저는 9월이 아닌 10월에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였고.
9월 급여 받는거엔 문제가 없어야하는데
무단으로 퇴사했다고 44일뒤에 입금을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언제받아도 상관은없지만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려요
유급연휴 또 한 인정안되며 만근도 인정안된다고합니다.이건 이해하지만 10월에 받는게 맞지 않나싶어서요
법인회사 회사입니다.
10월5일까지 근무했는데
9월급여를 10월에 받아야되는 날인데
사정이 생겨 10월에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퇴사 일주일전 얘기해달라고 회사쪽에서 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됬고 그래서 당일 그만둔다고했습니다
저는 9월이 아닌 10월에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였고.
9월 급여 받는거엔 문제가 없어야하는데
무단으로 퇴사했다고 44일뒤에 입금을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언제받아도 상관은없지만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려요
유급연휴 또 한 인정안되며 만근도 인정안된다고합니다.이건 이해하지만 10월에 받는게 맞지 않나싶어서요
법인회사 회사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11
금품청산은 근로관계 종료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넘길 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