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 야간. 휴일 근무시 임금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khh**y
2023-10-06 19:5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일이 월수일 주3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이 오후3시~11시까지 입니다.
주3일 총12일 근무이지만 5주차가 대부분이라 실제 근무일은 13일~15일 등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는 월급은 매월 동일하게 1,160,000원 입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근무일이 월수일 주3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이 오후3시~11시까지 입니다.
주3일 총12일 근무이지만 5주차가 대부분이라 실제 근무일은 13일~15일 등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는 월급은 매월 동일하게 1,160,000원 입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11
임금 계산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