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 야간. 휴일 근무시 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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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h**y
2023-10-06 19:58
0
11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일이 월수일 주3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이 오후3시~11시까지 입니다.

주3일 총12일 근무이지만 5주차가 대부분이라 실제 근무일은 13일~15일 등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는 월급은 매월 동일하게 1,160,000원 입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11
임금 계산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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