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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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73**8
2023-10-06 18:25
1
22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8월 29일 첫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특정한 기간 작성x,최소 6개월이라고 작성)하고 근무하다 9월 26일 명절 전에 퇴근하는데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와있는 걸 보고,원래 2인이 하던 근무라 사람을 구하는 줄 알았는데 명절 끝나자마자 10월 04일 전화로 수강생이 너무 없어져서 이제 알바를 안 써도 될 것 같다며 10월 05일 마지막으로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려고 전화는 짧게 끊고 다음 날 출근했는데 원장님은 나오지 않으셨고, 별다른 얘기 없이 퇴근했는데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다른 지점의 학원도 있는데 이 지점의 근로자수도 가산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을까요? 가산이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9:03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197**8
    2023-10-0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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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전화하세요 부당해고 구제는 1년 이상 근무시 적용될겁니다 인터넷에 자세히 나오니 긴 글 쓰지말고 노동청이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보다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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