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명절근무 제가 받을 급여 계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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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t**1
2023-10-06 18: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로 명절연휴에
9.29-10.2
10:30-21:30(휴게시간1시간포함)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다 잘 챙겨준것같지만
일은 진짜 3배 몫을 시키고 기본조차 주지않은것에대해 화가납니다.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입니다.
기본급 32시간-313,600
시간외수당 8시간-117,600
기타수당(3일)-21,000
주휴수당24시간 47,040
고용보험-4490
실지급액 494,750
제생각엔 기본급이 1.5배지급되고
시간외수당이 2.5배 지급되는게 맞는것같은데..
담당자에게
어떻게 요구하면될까요?
1차로 시급1.5배를 이야기했으나 4대보험적용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29-10.2
10:30-21:30(휴게시간1시간포함)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다 잘 챙겨준것같지만
일은 진짜 3배 몫을 시키고 기본조차 주지않은것에대해 화가납니다.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입니다.
기본급 32시간-313,600
시간외수당 8시간-117,600
기타수당(3일)-21,000
주휴수당24시간 47,040
고용보험-4490
실지급액 494,750
제생각엔 기본급이 1.5배지급되고
시간외수당이 2.5배 지급되는게 맞는것같은데..
담당자에게
어떻게 요구하면될까요?
1차로 시급1.5배를 이야기했으나 4대보험적용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08:45
별도의 급여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을 찾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노동청을 찾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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