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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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tv**3
2023-10-06 17:55
1
39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15~17일 단기 아르바이트 했고 공고에는 2주 이내 지급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공휴일, 주말 제외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딱 2주째 되는 10월 1일에 알바생들 단톡방에 `연휴가 겹쳐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알바했던 인원은 20명 내외이고 다른 알바 2명에게 물어보니 그 분들도 아직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8:10
1.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다수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미지급 임금에 대해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3.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 이므로 연명으로 일괄하여 신고하시는것이 처리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얄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3-10-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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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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