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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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tv**3
2023-10-06 17: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15~17일 단기 아르바이트 했고 공고에는 2주 이내 지급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공휴일, 주말 제외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딱 2주째 되는 10월 1일에 알바생들 단톡방에 `연휴가 겹쳐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알바했던 인원은 20명 내외이고 다른 알바 2명에게 물어보니 그 분들도 아직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공휴일, 주말 제외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딱 2주째 되는 10월 1일에 알바생들 단톡방에 `연휴가 겹쳐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알바했던 인원은 20명 내외이고 다른 알바 2명에게 물어보니 그 분들도 아직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8:10
1.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다수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미지급 임금에 대해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3.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 이므로 연명으로 일괄하여 신고하시는것이 처리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얄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다수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미지급 임금에 대해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3.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 이므로 연명으로 일괄하여 신고하시는것이 처리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얄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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