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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223**7
2023-10-06 15: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일에 아파서 출근을 못한다고 연락을 드렸고 그 이후로 사정이 생겨 따로 연락을 못드린채 일을 안나갔습니다 6일 일한 월급이 월급 날짜가 지났는데 지급이 안되었는데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6:35
1.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비록 문의하신 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비록 문의하신 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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