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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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17**1
2023-10-06 14: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제가 3개월전 콜센터 상담사로 들어가서 2,3개월수습과정이 끝날때쯤 개인적인 이유로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3개월 뒤 수습평가 끝나고 점수가 되야지만 입사가 된다해서 안쓴것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3개월이 안되서 수습평가후 입사가되었다고 했고 그뒤에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퇴사하기 하루전 얘기했는데 사직서도 써야되고 관리자 면담도 해야되니 퇴직서쓰고 퇴직되는날까지는 며칠더 나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일때문에 갑자기 생긴일이라 그렇게 안된다고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출근안한지 3일정도 됐는데 혹시 제가 퇴직서 안쓰고 아무연락안하게 되면 퇴사처리가 자동으로 될까요?
된다면 언제쯤 될까요? 혹시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3개월 뒤 수습평가 끝나고 점수가 되야지만 입사가 된다해서 안쓴것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3개월이 안되서 수습평가후 입사가되었다고 했고 그뒤에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퇴사하기 하루전 얘기했는데 사직서도 써야되고 관리자 면담도 해야되니 퇴직서쓰고 퇴직되는날까지는 며칠더 나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일때문에 갑자기 생긴일이라 그렇게 안된다고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출근안한지 3일정도 됐는데 혹시 제가 퇴직서 안쓰고 아무연락안하게 되면 퇴사처리가 자동으로 될까요?
된다면 언제쯤 될까요? 혹시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4:58
1.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무단 결근에 해당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시면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2.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무단 결근에 해당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시면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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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저는 출근못한다 그만둔다 말씀드렸지만 관리자면담이 바로 안되니 며칠더 출근했다가 면담하고 사직서 쓰고 그만둬야한다고 하더라구요..저는 그럴상황이 안되서 담날부터 출근을 못한상황이구요.. 그런데 연락이 와서 사직서 쓰러 오라고하는데 제가 타지역에 있어서 가지를 못하는데 꼭 사직서를 쓰고 면담을 해야하나요? 퇴직의사를 밝혔는데두요?
노동부 전화상담
아뇨? 사직서쓰는거는 맞지만 않쓴다고 해서 피해가는건 없어요 저도 안쓴적 많아요 혹시 사직서 안써서 급여안준다 하시면 노동부 신고하시고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일시작 하기전에 근로계약서 쓰는게 원칙입니다 계약서 본인이 교부안받았음 이것도 신고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땐 안써도 됩니다 저도 콜센타 다니면서 쓰러오라고 했지만 안썼어요 아무일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