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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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15**8
2023-10-06 13: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 26일까지 일하고 10월5일날 임금 지급하신다고 하였는데
아직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회사에 연락은 하기 싫은데 14일까지 기다렸다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직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회사에 연락은 하기 싫은데 14일까지 기다렸다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4:54
1. 임금은 임금지급일 또는 퇴직일 다음날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통상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한 경우 동 기일 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동 기일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관서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상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한 경우 동 기일 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동 기일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관서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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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고해도 걔네들이 바로 준다는 보장도없으니까 문자보내요 오늘까지 입금없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면 바로 줄거에요
신고하면 좋은점이 주휴수당이랑 그런거 다따져서 세밀하게 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