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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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15**8
2023-10-06 13:33
2
177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26일까지 일하고 10월5일날 임금 지급하신다고 하였는데
아직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회사에 연락은 하기 싫은데 14일까지 기다렸다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4:54
1. 임금은 임금지급일 또는 퇴직일 다음날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통상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한 경우 동 기일 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동 기일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관서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jun92
    2023-10-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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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도 걔네들이 바로 준다는 보장도없으니까 문자보내요 오늘까지 입금없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면 바로 줄거에요

  • jun92
    2023-10-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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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면 좋은점이 주휴수당이랑 그런거 다따져서 세밀하게 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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