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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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32**0
2023-10-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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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4일부터 8일까지 5일근무 했습니다.
업무적응이 어려울거 같아서 금요일 퇴근후 출근 하지 못하겠다고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임금 언제 주실꺼냐 연락했더니 갑자기 그만둬서 다른직원들 업무가중되고 구인공고비 제외하면 저한테 줄 돈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4:40
1.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임금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우선 청구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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