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월에 일당 근무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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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e0**2
2023-10-06 09: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6,2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희신랑때문에 고민되서 올립니다
요식업 면접을 보고 9/5 출근
(13~11시) 10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하루 일해보니 주방상태나 근무환경이 맞지않아 담당자께 연락드려 근무가 어려울거같다고 전달했습니다
(근무중 생리현상,손님외 직원들 화장실 지하철까지 걸어가서 해결 식당과 지하철 5~10분정도 거리 등등)
다음날 담당자께서 알겠다고 제가 일을 못한게아니니
혹시 파트타임이라도 어렵냐
고민해보겠다하고 급여처리에 대해 다시 연락준다한 이후
몇번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 10월6일까지 답변,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1.혹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해야할까요?
2.급여지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아야하나요?
요식업 면접을 보고 9/5 출근
(13~11시) 10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하루 일해보니 주방상태나 근무환경이 맞지않아 담당자께 연락드려 근무가 어려울거같다고 전달했습니다
(근무중 생리현상,손님외 직원들 화장실 지하철까지 걸어가서 해결 식당과 지하철 5~10분정도 거리 등등)
다음날 담당자께서 알겠다고 제가 일을 못한게아니니
혹시 파트타임이라도 어렵냐
고민해보겠다하고 급여처리에 대해 다시 연락준다한 이후
몇번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 10월6일까지 답변,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1.혹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해야할까요?
2.급여지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4:38
1.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분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며,
3. 임금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적어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분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며,
3. 임금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적어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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