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이상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170**3
2023-10-06 13:10
1
40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달에 사장님이 일을 미뤄서 총 3번, 토요일 2번 일요일 1번 나갔습니다. 토요일은 5시간 일요일은 4시간씩 일하고 했고요.

그럼, 최저가 9620원이니
토요일 *2 = 96,200 원
일요일 * 1 = 38,480 원
총 134,680 이죠

근데 일요일에 30분 연장을 더 했기에 +4,810를 더해 일요일 * 1 = 43,290 원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9월 총 합은 139,490 원이고요.

4대보험가입을 한다고 말을 안 했기에 고용보험만 계산하면 0.9% 이니 - 4000원정도 빼면 되니깐

135,490원을 받아야하는 걸로 아는데, 100,200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잘못 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4:45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2.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y4**7
    2023-10-06 17:09
    신고하기
    차단하기

    3.3세금제외해도 대략 3만정도 부족한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통화해보세요 담당자에게.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