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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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wls9**8
2023-10-06 09: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기간중 퇴사통보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사한다고하면 대표가 엄청 화낼거 같은데.. 매장분위기가 너무안좋아 그만두려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4:33
1. 근로자는 근무 중 사직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2.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정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정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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