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에 나온 급여와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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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2**d
2023-10-05 23:11
0
3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우선 공고에서 세전 월 250만원으로 보고 입사했는데
이번 첫월급을 보니 세전2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면접날에 수습기간은 있지만 월급에서는 차감없이 100% 나갈꺼라고 했구요
첫 입사부터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하니 세무사에 확인해서 가입하긴했는데 뭐 회사에서도 부담이 크다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4대보험가입도 근무조건에 의무로 들어가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배우고 싶은게 있어서 따지고 들진 않았는데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다음 월급날에 말해보려고 하는데 관련법령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4:30
1. 채용공고의 내용과 실제 채용 시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에 관한 문의로 여겨집니다.
2.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인시 제시한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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