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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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zen**9
2023-10-05 22: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식당에서 근무를 하다가 도저히 업무 상 외워야 하는 것이 외워지지 않아 사장님께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연휴 전에 드렸습니다.
몇 일 하지도 않고 문자로 얘기하고 그냥 그만 둔 것이 제 잘못인 건 너무 잘 알고있습니다...
나와달라는 연락도 없어 다른 알바분이 나간 줄 알았는데 연휴 때 제 대신 사장님께서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둔다는 문자에 답장은 전혀 없었고,
당일 월급일이라서 사장님께 몇 일 일한 금액을 보내달라며 계좌 전송하며 다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선 본인 계획 다 틀어지고 예약 했던 곳 취소 시 환불 받지도 못했다며 사과만 하면 본인이 피해 본 건 어떻게 책임질거냐는 말씀만 하시며 너무한다고 하십니다..
입금은 여전히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도 얼마 하진 않았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양심이 없는 걸까요?
피해를 드린 부분에 대한 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끼치게 되면 일 한 것에 대한 건 못받는게 맞나요?
몇 일 하지도 않고 문자로 얘기하고 그냥 그만 둔 것이 제 잘못인 건 너무 잘 알고있습니다...
나와달라는 연락도 없어 다른 알바분이 나간 줄 알았는데 연휴 때 제 대신 사장님께서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둔다는 문자에 답장은 전혀 없었고,
당일 월급일이라서 사장님께 몇 일 일한 금액을 보내달라며 계좌 전송하며 다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선 본인 계획 다 틀어지고 예약 했던 곳 취소 시 환불 받지도 못했다며 사과만 하면 본인이 피해 본 건 어떻게 책임질거냐는 말씀만 하시며 너무한다고 하십니다..
입금은 여전히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도 얼마 하진 않았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양심이 없는 걸까요?
피해를 드린 부분에 대한 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끼치게 되면 일 한 것에 대한 건 못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4:25
1. 임금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갑자기 그만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관서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갑자기 그만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관서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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