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주가 바뀌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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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488**8
2023-10-05 21: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 5월에 알바를 시작했고, 2023년 4월에 사업주가 바꿔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알바를 그만 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4:22
1.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지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될 것이나, 사업 자체가 단절되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등)에는 게속 근로관계가 인정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지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될 것이나, 사업 자체가 단절되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등)에는 게속 근로관계가 인정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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