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와 실수령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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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wls9**8
2023-10-05 18: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 코로나감염으로 4일 무급휴무를 가졌습니다
영업장이라 매일 9시30분부터21시까지 근무이구요
주5일 주말 상관없이 로테이션근무중인데요
급여명세서는 220만원에 4대보험제한 금액이 적혀있는데
실수령금은 당현히 20만원정도 적게 입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영업장이라 매일 9시30분부터21시까지 근무이구요
주5일 주말 상관없이 로테이션근무중인데요
급여명세서는 220만원에 4대보험제한 금액이 적혀있는데
실수령금은 당현히 20만원정도 적게 입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4:06
1.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 임금명세서상의 실지급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에서 차이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문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과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임금명세서상의 실지급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에서 차이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문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과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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