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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91**8
2023-10-05 20: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 달에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목금토(목금에는 10시간 토요일에는 8시간/ 점심시간 한시간 무급) 근무했고 식대 팔천원입니다.
이번에 1,184,580원 들어왔는데 급여명세서가 안들어와서 세금 제외하고 잘 들어온건지 잘 모르겠어요…
프리랜서로 근무했던거라 세금은 3.3%일거에요
정확한 금액이 들어온건지 알려주세요…ㅜㅜ!!
이번에 1,184,580원 들어왔는데 급여명세서가 안들어와서 세금 제외하고 잘 들어온건지 잘 모르겠어요…
프리랜서로 근무했던거라 세금은 3.3%일거에요
정확한 금액이 들어온건지 알려주세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4:13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것으로,
2.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사용자가 임금명세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를 이유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사용자가 임금명세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를 이유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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