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 휴게소 알바 3일근무 휴일수당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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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rfyd**r
2023-10-05 17: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추석 9월28일29일30일 안산휴게소 푸드코트에서 3일 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1시간중 9시간 근무하고 2시간 휴게시간 입니다. 일한거는 10월6일에 받습니다.
5인 이상이고 28일29일30일 휴일수당 해당되나요?
근무시간은 11시간중 9시간 근무하고 2시간 휴게시간 입니다. 일한거는 10월6일에 받습니다.
5인 이상이고 28일29일30일 휴일수당 해당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4:03
1. 문의하신 내용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추석연휴기간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추석연휴기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추석연휴기간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추석연휴기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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