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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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h0**8
2023-10-05 17: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 4대보험 떼지 않는 파트타이머로 근무한지 2일 되었는데
타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적어도 2주는 더 일하고 가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타 회사는 당장 출근하라는 상태이구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시고 계속 2주 근무 하라고 하시는데
바로 회사로 입사해도 법적인 손해보상 등의 피해 보상 또는 손해가는 일이 있을까요?
타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적어도 2주는 더 일하고 가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타 회사는 당장 출근하라는 상태이구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시고 계속 2주 근무 하라고 하시는데
바로 회사로 입사해도 법적인 손해보상 등의 피해 보상 또는 손해가는 일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4:00
1.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바,
2. 근로자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중도에 그만둘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중도에 그만둘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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