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관련된 불이익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988**9
2023-10-05 16: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유소에서 일하고있고
입사하기전에 채용공고에 청년내일채움공재 가능하다고 해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3계월지나고 청년내일채움공재해주겠다 약속을받고
지금 2계월이 막지나는데 회사측에서 청년내일채움공재 힘들다고 말나왔습니다.
정책이 바뀌었다 그런식으로요
회사측에서 채용공고 올릴때 내일채움공재 될줄알고 복사 붙어넣기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못받는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노동부에다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채용공고랑 틀린다 하나로요
만약 신고하게되면 사업장은 어떤불이익이 생기고 저한테는 이득이 뭔지 알수있을까요?
주유소에서 일하고있고
입사하기전에 채용공고에 청년내일채움공재 가능하다고 해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3계월지나고 청년내일채움공재해주겠다 약속을받고
지금 2계월이 막지나는데 회사측에서 청년내일채움공재 힘들다고 말나왔습니다.
정책이 바뀌었다 그런식으로요
회사측에서 채용공고 올릴때 내일채움공재 될줄알고 복사 붙어넣기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못받는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노동부에다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채용공고랑 틀린다 하나로요
만약 신고하게되면 사업장은 어떤불이익이 생기고 저한테는 이득이 뭔지 알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3:57
1. 문의하신 내용이 채용공고 시의 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상이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2. 채용 시 채용공고대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면, 명시적인 근로조건 불이행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지, 채용공고 시의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조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근로조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근로계약시의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관서나 노동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 시 채용공고대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면, 명시적인 근로조건 불이행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지, 채용공고 시의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조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근로조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근로계약시의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관서나 노동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